평택시 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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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난방비지원금은 2월 22일 0시 기준으로 평택시에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 가능하다. 지급액은 세대당 10만원이며 평택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과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자.

평택시생활안정난방비지원금신청방법

평택시 난방비지원금 신청방법

평택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평택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부터 평택시 생활안정 난방비지원금 신청 배너가 보인다. 해당 배너를 클릭해서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일자가 3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이다. 이미 따뜻해져버린 날씨에 난방비 지원금이라는 명목이 조금 무색하다.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 평택사랑카드 보유자만 신청이 가능한데,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여 신청을 한다.

  • 월요일 : 출생년도 끝자리 1, 6 (ex 1991년, 1996년)
  • 화요일 : 출생년도 끝자리 2, 7 (ex 1992년, 1997년)
  • 수요일 : 출생년도 끝자리 3, 8 (ex 1993년, 1998년)
  • 목요일 : 출생년도 끝자리 4, 9 (ex 1994년, 1999년)
  • 금요일 : 출생년도 끝자리 5, 0 (ex 1995년, 2000년)
  • 토요일, 일요일 : 제한 없음

3월 25일부터 4월 21일까지는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 내국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외국인의 경우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자.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오프라인 방문접수는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외국인의 경우 F5영주권자, F6결혼이민자가 신청이 가능한데, 평택시 특성상 외국인 거주 비율이 대단히 높은 편이라서 많은 외국인들에게 지원금이 편중되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오프라인 방문접수 신청기간은 3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를 실시하고, 3월 31일부터 4월 21일까지는 5부제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은 평택사랑카드로 지급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평택사랑카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신청의 경우 카드발급까지 가능하다.

방문신청할 때 준비물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중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과 신청서를 지참하여야 하는데, 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되어 있을 것이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과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를 함께 구비하고 방문하여야 한다.

평택시 난방비 지원금 사용처는 평택사랑카드 가맹점

평택시 생활안정 난방비 지원금은 평택사랑카드로 지급된다. 때문에 평택사랑카드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사용가능 가맹점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확인 가능하다.

마치며

경기도 평택시는 지금 삼성전자로 인해 전국에서 가장 호황인 도시이다. 마치 조선업이 호황인 시절의 거제시보다도 더 호황인 느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은 액수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무언가 아이러니 한 부분이 있다. 삼성전자에서 평택시에 한 해동안 내는 지방세의 액수가 소형 도시의 1년치 예산이라고 하는데 삼성전자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몫까지 하면 엄청난 액수의 지방세수입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삼성전자 도로변의 노점상도 내버려두는 평택시를 보면, 공무원들이 일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작은 바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