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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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내공)은 정부에서 청년에게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가 있어 중도 해지를 해야 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 환급금의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과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아래에서 알아보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계약성립일 후 1개월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1개월 초과시 부터 3개월 이내까지 계약취소가 가능하다. 계약취소 가능일 이후부터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계약취소의 경우 청내공에 납입한 금액을 다음과 같이 환급한다. 청년이 낸 금액은 청년에게, 기업이 낸 금액은 기업에게, 정부의 지원금은 정부에 반환하는 시스템이다.

중도해지환급금 지급대상

중도해지의 경우 몇가지 경우에 따라서 해지환급금을 받는자가 달라지는데 아래 표를 통해 알아보자.

청년내일채움공제-귀책사유에-따른-해지환급금-지급대상

중도해지환급금 지급대상 요약

  • 청년이 납입한 금액은 전부 청년이 받는다.
  • 해지 사유의 원인(중소기업/청년)에 따라 기업부담금은 청년이 받거나 기업이 돌려받는다.
  • 정부지원금은 불법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청년이 받는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신청방법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sbcplan.or.kr[바로가기👆])에서 중도해지 신청이 가능하다. 홈페이지를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고 마이페이지-상품계약관리에 들어가면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신청방법

청약철회, 계약취소, 중도해지 모두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만 갖추면 내일채움공제 신청 폼을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편리하다. 반면 방문신청의 경우 각 사유별 신청서식을 갖추고 신청하여야 한다.

중도해지환급금 산정방법

중도해지환급금은 계약성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의 경우 정부지원금 및 해당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정부에 반환되고 청년은 납입한 공제금만 수령할 수 있다. 아래는 중도해지에 대한 귀책사유별 받을 수 있는 적립금액을 나타낸 표로 해당내용을 참고하여 중도해지 신청시 활용하기 바란다.

청년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환급금-산정방법

마치며

대부분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는 대상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다. 대기업은 해당 혜택이 없다.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역차별을 한다는 논지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할 때 보다 더 오래 근무할 수 있게끔 하려는 목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청년들이 이런 특별하고 좋은 혜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혜택을 걷어찰 만큼이나 좋지 않은 중소기업이 많다는 사실에 마음이 다소 아프다.

부디, 이런 제도적인 부분 외에도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중소기업이 많아지길 바란다.